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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2년 6월 회사 자금으로 유 씨의 사진 4장을 1억 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회삿돈 16억원을 대출금과 보험금, 신용카드 대금으로 쓰는 등 총 60여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한국제약의 공금을 횡령하고, 객관적인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유씨의 사진을 구입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통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업무의 일환으로 볼 근거가 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지난 2016년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이미 1년 6개월 이상 구금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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