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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측근 한국제약 김혜경대표 유죄
대법원, 징역 1년6개월·벌금 2억 원심 확정
[ 2018년 02월 12일 11시 16분 ]

세월호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2년 6월 회사 자금으로 유 씨의 사진 4장을 1억 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회삿돈 16억원을 대출금과 보험금, 신용카드 대금으로 쓰는 등 총 60여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한국제약의 공금을 횡령하고, 객관적인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유씨의 사진을 구입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통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업무의 일환으로 볼 근거가 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지난 2016년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이미 1년 6개월 이상 구금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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