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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조무사 있는데 왜 활용 안하나" 반발
간무협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기준 간호조무사 포함" 촉구
[ 2018년 02월 12일 12시 15분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기준과 관련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무사를 전문 인력 기준에 명확하게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문간호조무사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간호조무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홍옥녀 회장은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실제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적에서는 제외되고 인력 기준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인력 기준 직종들과 달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고 ‘보건소 인력 등’으로 포괄하는 것은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뿐더러 간무사의 처우 악화 등 직종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보태졌다.

간무협은 "현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수급자는 건강보험 하위 20% 약 554만 명과 빈곤아동 102만 명, 전국 독거노인 약 138만 명 비롯해 한 부모 가구 약 178만 명으로 총 972만 명에 달한다. 이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근무 전체 인원 20,327명(2016년 기준) 전체를 동원하더라도 1인당 약 478명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 인력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뿐"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지방 근무 인력 현황을 볼 때 더욱 신중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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