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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병원 화재 원인은 응급실 전기 합선”
수사본부, 중간수사 결과 발표
[ 2018년 02월 12일 15시 57분 ]

200여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에 위치한 응급실 내 탕비실 전기배선 합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탕비실 전등용·콘센트 전원용 전기 배선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밀 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며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당초 CCTV 기록상으로는 오전 7시 25분께 최초로 불이 났으며 신고는 오전 7시 32분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원 응급실 CCTV 보정 작업 등으로 최초 화재 시간을 오전 7시 3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세종병원 소유법인 효성의료재단의 행정이사와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 시설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전·현직 밀양시 공무원 등 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A씨는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이 의료법 위반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포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이사장이 법인을 인수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과밀병상, 불법 증개축, 노후전기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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