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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행사 동원 등 '병원 갑질방지법' 추진
더민주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 2018년 02월 13일 11시 02분 ]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간호사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원 갑질방지법'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이 행사에 동원돼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7년 보건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고, 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12%, 11.7%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폭언, 폭행 등을 당하고도 보건노동자 67% 이상은 혼자 참고 넘어갈 뿐 노동조합을 비롯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법적 대응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5%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장 및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했다.

강병원 의원은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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