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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SK케미칼 '고발'
허위표시·광고 등 책임 제기···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
[ 2018년 02월 13일 14시 56분 ]

가습기 살균제 안전 정보 은폐 및 누락 책임과 관련해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그동안 옥시에게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번 고발로 SK케미칼과 애경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마트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표시라벨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은폐·누락했다.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역시 인체 위험성 등의 정보를 은폐·누락했다.
 

인체유해에 대한 정보는 은폐·누락하면서 삼림욕이나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한 점도 지적됐다.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도 기재했는데 공정위는 "표시·광고만으로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EPA 보고서 역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공정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70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폐질환에 걸렸다고 2016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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