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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 '돌입'···본 사업 ‘미정’
복지부-공단, 다양한 영역 평가 추진·수가모델 확립 목표
[ 2018년 02월 14일 06시 21분 ]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타 종별 대비 의료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 11곳은 기존 전문기관과 비슷한 평가를 받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수가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대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2차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기존 11곳에서 추가로 10곳을 더 모집하는 형태의 시범사업 설명회라 참석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100여명을 훌쩍 넘겨 요양병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이 증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사진]은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고무적이다. 그만큼 노력을 해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관 수 자체가 11곳으로 제한적이고 다양한 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차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은 ▲필수인력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통증의 주기적 관리 ▲PRN 투여 1시간 이내 통증 재평가 ▲임종관리 ▲마지막 한 주간의 고인의 삶의 질 등 평가항목에서 전문병원과 비교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강 과장은 “노인요양병원협회나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1차 평가 결과를 두고 본 사업 전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수가모델 정립 등 고민할 부분이 많아 시범사업을 더 이어가기로 했다. 기관을 늘리며 폭 넓은 평가를 진행해야만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A 요양병원 원장은 “법적으로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시범사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 이번에도 10곳만 추가해 총 20여 곳만 참여하는 셈인데, 역량을 갖춘 곳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 및 건보공단 측은 “아직 본 사업으로 전환되기에는 시기상조다.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기에 앞서 시범사업이 이어지는 것은 제도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정액수가 최대 36만220원·돌봄관리료 9만7400원 


이날 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은 오는 3월말 또는 4월초부터 시작돼 2019년 8월3일까지 진행된다. 

수가는 1차 기준을 준용하는 형태다. 입원일당 정액수가(입원료+행위료+약치료재료비+호스피스 보조활동비)와 별도산정(행위별 수가) 분으로 구성된다.


정액수가는 보조활동 포함 시 1인실은 25만3410원, 2~4인실은 30만1290원, 격리실 및 임종실은 36만220원 등으로 책정됐다. 보조활동 미포함 시 수가는 각각 8만4000원씩 적게 산정이 가능한 구조다.


별도산정(행위별 수가)이 가능한 전인적 돌봄상담료는 초회 9만74000원, 2회부터 6만5580원으로 정해졌다. 임종관리료는 7만2810원이다. 별도산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병원급 환산지수 73.5점을 반영한 수치로 1차 시기 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한편, 1차와 비교해 강화된 기준은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2차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요양병원은 기본 60시간 이상의 오프라인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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