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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등 "인권위, 의료기록 열람 반대"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인권위의 자기 모순" 비판
[ 2018년 02월 15일 06시 56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해 (사)인권연대 카미, 한국정신장애연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료기록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11일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에도 자료제공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법안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을 우려하면서 현재도 환자 동의하에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등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법안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3개 단체는 다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보인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며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처리거부청구권 등 정보처리과정에 참여하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제에도 법안 개정안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시각이다.


또한 "의무기록은 의사나 병원이 아닌 환자 소유의 개념"이라며 "의료기관은 단지 관리할 뿐 인권위원회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무기록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 가치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수행과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개인 정보결정권과 의료기관, 의료인의 비밀준수 의무 원칙에 심각하게 반하는 안(案)"이라며 개정법안에 반대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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