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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과거 이정현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 설립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의대에서 공공보건의료 종사 인력을 육성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보건의료 종사 인력의 부족은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의사와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대를 신설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재정비와 의료환경 개선 및 의사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공중보건 장학제도 정비를 통해 의대 입학 시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인력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조했다.
의협은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 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장학제도를 추진하고 전체 의대나 국립의대 중 일부를 선별해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의대 및 의사양성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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