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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의 입장을 피력.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는 내용을 담아.
여기에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무장에 대한 책임 강화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
의협은 “개정안은 불법 개설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 사무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의협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실제 이득을 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내부자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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