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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4대보험료 납부 대납 원장, 환급소송 패(敗)
[ 2018년 02월 18일 22시 25분 ]

4대 보험료 납부 책임이 근로자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주가 이를 부담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


간호조무사 B씨는 200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 B씨는 A씨 병원에서 2017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A씨는 B씨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대납한 4대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 이 금액은 약 2400여만원 수준.  


A씨는 행정상 착오로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기 때문에 B씨가 보험료만큼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을 사업자가 대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B씨 측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각종 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급여는 세후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여러 증거들에 비춰 A씨는 B씨에 대해 4대 보험료 중 일부 납부 책임이 법령상 B씨에 있음에도 이를 납부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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