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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 지난해 불거진 강남세브란스 전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신고 등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빠른 조사 절차를 공언(公言)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사학법)의 보호를 받는 교원의 신분을 고려하면, 의료원이 새롭게 내놓은 시스템 하에서도 ‘신속한 조사’는 가능할지 모르나 ‘빠른 처분’은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은 최근 신분별 신고절차 세분화, 신고 후 조사위원회 규정, 처벌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 및 신고시스템’ 재정비 안(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고 후 조사위원회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신고자 신분에 따라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교수직은 대학 조사위원회, 전공의는 교육수련부 조사위원회, 일반직원은 인사팀 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빠른 조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빨리나오더라도 사학법의 보호를 받는 교원의 징계처분은 법인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학법 제62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교원 임명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의료원 내에서 어떤 조사·처분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 없이는 교원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사회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논란에 대한 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3일 강남세브란스·신촌세브란스 전공의 사직으로 알려진 지도전문의의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논란 이후에도 해당 전문의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전문의에 대한 처분 결과는 본교 징계위원회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세의료원은 “교원은 사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의료원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