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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기준, '병상수→환자수' 전환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지방·중소병원 가산 용이
[ 2018년 02월 19일 17시 11분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 또는 중소병원들의 경우 허가병상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현재 환자수에 맞는 간호인력을 충족시킬 경우 간호관리료를 가산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현행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된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환자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수 대 간호사수 대비)에 따른다.


등급별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비율은 ▲1등급이 2.5:1 미만(상급종합병원은 2:1 미만) ▲2등급 3:1 미만 2.5: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1 이상) ▲3등급 3.5:1 미만 3: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3:1 미만 2.5:1 이상)이다.


또 ▲4등급 4:1 미만 3.5: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1 이상) ▲5등급 4.5:1 미만 4: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4:1 미만 3.5:1 이상) ▲6등급 6:1 미만 4.5: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4:1 이상) ▲7등급 6:1 이상이다.


산정 기준은 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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