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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검진권을 제공하는 보험사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대응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치협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KB손해보험과 이지페리오 협진 치과 모집과 관련해 법제위원회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회원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자사의 ‘KB The드림치아보험’ 상품을 이용할 시 협진 치과의료기관에 한해 구강건강 유전자검사 서비스인 와이디생명과학의 ‘이지페리오’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제 27조3항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항목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협은 “한편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해당 검진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자문변호사 등의 추가 의견을 조합해 회원에게 세부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