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기준 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명 이상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는 지난 12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등 유사 사례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월 23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7275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69.5%로 '아니다'라고 대답한 30.5%보다 2배 이상 근로조건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한 사람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037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5건,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952건 이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이 중 ‘예’라고 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근로자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급수유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750건,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648건, 임산부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635건을 차지하는 등 응답자들이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18.9%였고 이 중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주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파악됐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은 59.1%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 13.3%, 의사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간협은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내 괴롭힘 사례 113건을 정리해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를 거쳐 13일에는 고동노동부에 접수했다”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