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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모자의료센터 설립·난임시술 기관 평가결과 공개
복지부 "모자보건법 등 8개법안 국회 통과"
[ 2018년 02월 21일 06시 20분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중앙모자의료센터’가 설립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시 즉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가 상향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도 포함됐다.


우선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해당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강화됐다.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노인학대를 예방토록 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으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 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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