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연화장품 인증제' 화장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 "과장 광고해도 아무런 제재 없어"
[ 2018년 02월 21일 10시 44분 ]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대표발의한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돼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등 과장광고가 성행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화장품을 과장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화장품 인증을 통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 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