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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대표발의한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돼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등 과장광고가 성행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화장품을 과장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화장품 인증을 통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 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