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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문병원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달 간 모니터링 철저
[ 2018년 02월 22일 12시 35분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오늘(22일)부터 한 달 동안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SNS, 어플리케이션, 포털 광고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병원’ 용어는 보건복지부 지정 108개(2018. 2월 기준) 의료기관이 지정된 분야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의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함께한 성형용 필러를 허가사항 외 부위(여성 생식기)에 사용하는 시술 광고 점검 결과 45개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에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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