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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퇴출 대신 '약가인하'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시 부당이득 징수금 감경법안 '불발'
[ 2018년 02월 22일 15시 13분 ]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자진신고시 부당이득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 법안은 불발로 돌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발의한 5건의 건강보험법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제 적발 2회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최대 40% 감액, 3회 적발시 최대 40% 감액 또는 요양급여 적용 최대 1년 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1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최대 60%를 부과하기로 했다. 

4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더 가중된다.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됐다.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해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해 감액된 약제가 또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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