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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논란 확산···결국 헌법재판소行
대한치과보존학회, 헌법소원 제기···치협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 무시"
[ 2018년 02월 22일 15시 30분 ]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치과의사들이 교육 이수를 통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통합치의학과' 과정에 대해 일부 치과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교수)는 "체계적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 총 437명이 모여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통합치의학과란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치과의사들이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전문과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측은 "통합치의학과에서 규정하는 300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며 "게다가 90%의 교육시간을 대부분 온라인 수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다른 전문과목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특례이자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치과치료는 임상적인 기술이 특히 중요한데 30시간의 짧은 임상실습으로 전문과목 진료를 익히고 하나도 아닌 모든 전문과목을 ‘통합’ 할 정도로 전문적인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300시간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으로 치과의 모든 전문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치의학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전문의가 수준 높은 전문진료를 통해 국민의 구강보건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원만 회장(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존의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온 치과의사들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통합치의학 전문의 제도 전반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소 취하 촉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치협은 그동안 미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을 주장해 왔다"며 "최악의 경우 미수련자들의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치의학과 제도는 현재 진행중인 경과조치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고 모든 회원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학회에서 헌소를 제기한 자체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미수련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안건 상정 및 성명서 발표 등 차기 이사회를 통해 재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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