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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농특볍' 일부 개정법률안 적극 환영"
"공보의 처우 개선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 2018년 02월 22일 16시 03분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철수, 이하 대공협)가 최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공협은 "농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대공협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특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 취약지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배치된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낙후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경우, 농특법 상의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에 따라서 24시간 내내 섬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정규 근무를 마친 뒤에도 당직 대기 근무를 하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수행 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대기 근무를 정당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대공협을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으며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리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활동에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대공협의 지적이다.

대공협은 "이러한 상황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보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보의에 대한 처우악화 및 열악한 근로환경의 지속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31대 대공협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국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농특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드디어 21일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함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철수 회장은 “31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섬에서 근무 하는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렸다"며 "이번 대공협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서 대공협은 또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공협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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