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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주장 발끈
진료기준 부재 등 조목조목 반박···"진료비 증가는 당연"
[ 2018년 02월 23일 13시 54분 ]

한의계가 최근 제기된 자동차보험 한의원 진료비 증가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과잉진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일부 언론에서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을 ‘진료기준의 불명확성’, ‘과잉진료’라고 보도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먼저 자동차보험에는 엄연히 한의학 진료기준이 있음을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심평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에서는 사무장 한방병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를 들어 마치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침했다.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이 주먹구구식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반박했다.

한의협은 “예를 들어 도인운동요법의 경우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에만 산정되고 심평원 심의사례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비 증가는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와 치료효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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