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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치료용 제대혈 상업시술' 의사·업자 선고유예
법원, 1심서 10명 징역 3개월∼1년 처분
[ 2018년 02월 23일 17시 56분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질병치료나 의학연구를 위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한 의사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비교적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된 날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해 주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2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환자들에게 이식한 혐의를 받는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와 의사 10명에게 징역 3개월∼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줄기세포 업체 3곳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고의와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성격 등을 거론하면서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제대혈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대혈 시술이 골수 이식 등보다 간단하고 지방 줄기세포 등의 시술에 비교해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에 따라 제대혈 시술만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해당 법률을 시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해졌다"며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1년 무허가로 배양한 줄기세포 유닛 1,429개를 포함해 총 2천643개를 1개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유통업자와 병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업자로부터 줄기세포를 제공받은 의사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소속 병원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제대혈은 '제대(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이다.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제대혈에서 분리한 뒤 배양해 만든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에 쓰일 목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모(64)씨에게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기소돼 공소사실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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