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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이달 23일부터 전공의 회원 대상 실시
[ 2018년 02월 24일 08시 35분 ]

전공의 수련계약서 작성 시기에 맞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23일부터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초과 근무 수당 등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행,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법 따라 수련기관은 전공의가 서명한 수련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비밀유지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계약서와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 대상이 아니며, 현재 표준수련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안치현 회장은 “비밀유지 항목 등 수련계약서에 내용이 생소한 인턴 및 전공의 1년차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계약서를 받자마자 바로 서명하지 않아도 되니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길 권해 드린다”고 전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계약서 관련 민원이 이전부터 많았고, 법률적 자문 등의 도움을 드려왔지만 새로운 전공의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다시 한 번 홍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요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전협은 23일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문자로 전송했으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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