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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의학회 학술대회·초음파교육 꽉찬 의사들
김원중 회장 "건강검진 이후 환자 상담료 시급히 책정돼야"
[ 2018년 02월 26일 06시 24분 ]

25일 개최된 대한검진의학회 학술대회 및 초음파 연수교육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바뀐 의료정책과 초음파를 배우기 위한 의사들로 가득 찼다.
 

사전등록 600명에 현장등록 100명까지 총 700여명이 참여, 학회 측은 제2강의실까지 열어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검진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제2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반영한 변경 사항으로 검진 기관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바뀌는 건강검진 항목과 수가변동, 그리고 개정된 안 검진 질 관리 지침, 개정된 심장 초음파 급여기준 및 판독지에 들어갈 사항 등 기관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신임 김원중 회장[사진]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건강검진 이후 결과에 대한 상담료가 책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특히 암 검진 이후 환자와의 상담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정책 맹점에 대해 국립암센터에서도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책정을 안 해주고 있다. 상담료가 책정이 돼야 환자들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익 前고문도 “상담료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도 느끼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며 “사실 검진을 하기 전(前) 평가항목 자체는 매우 복잡한데 수가가 정상화되지 못하다 보니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대변 잠혈 반응에서 양성이 나와서 2차 검진을 진행했는데 대장암 말기 상태로 진단이 나왔다. 환자에게 결과를 얘기해야 하는데 전후 과정과 상황을 설명하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고 수가 책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영아 진료 가산은 되는데 일반인보다 진료시간 3~4배 많은 노인은 왜 가산료 없나"


노인 진료에 대한 수가도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생명을 좌우하는 판독을 할 경우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노인 진료의 특성상 3~4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영아 가산료는 책정되는데 왜 노인 진료 시 가산료는 왜 없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이번에 건강검진 항목이 많이 바뀌다 보니 일선 현장에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성토다.


이욱용 前 회장은 “개정된 암 검진 및 관리 지침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수시로 바뀌면서 힘들어 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며 “질 관리만 철저하게 보장된다면 평가 항목 등을 단순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이날 회원들의 이목을 끈 강의는 ‘개정된 심장 초음파 급여 기준 및 판독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발표였다.


심초음파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한시적 비급여에 이어 2007년 급여 전환을 목표로 한 차례 검토됐으나 재정 상황에 의해 비급여 유지된 바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중기보장계획에 2013년 초음파 검사 전면 급여화가 시행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1차 급여가 지난 2013년 시행된 것이다.


현재는 심초음파 급여 개정안은 4대 중증질환 중 심장 질환자에서 심초음파의 보험급여는 개심술 시행환자,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암등록자에 한하고 있다.


개심술 시행 시에는 초음파 3회 급여에서 개심술 해당 입원기간 30일간 횟수 제한 없이 기간 내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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