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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10대 병원직원 성추행 치과의사 벌금형
4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2018년 02월 26일 15시 04분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던 10대 여성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자기 병원 직원으로 있던 B(19·여)씨를 불러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
 

범행 당일은 일요일이고 B씨는 이 일이 있은 지 이틀 뒤 7개월간 일한 병원을 그만뒀다.
 

장 판사는 "당시 만 19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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