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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의비급여 일부 승소 병원에 1억6846만원 지급"
법원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부분, 지급 채권으로 다시 유효"
[ 2018년 02월 27일 17시 36분 ]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를 둘러싸고 10여 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일부 승소한 병원에 건보공단이 1억6846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지급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백혈병, 골수이형성 증후군 등 혈액질환 수진자들이 A병원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심평원은 A병원이 해당 수진자들을 진료할 당시 시행되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위반해서 이 수진자들로부터 검사‧처치‧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에 관한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A병원에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도 불구하고 A병원이 수진자들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합계액을 환급하지 않자 건보공단은 A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환자들에게 지급했다.


A병원은 앞서 각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부분을 건보공단에 지급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제 처분 취소에 관한 부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이상 공제로 소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채권 중 위 부분은 다시 살아나므로 1억684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사건에서 처분적법을 초과한 부분이 취소됨에 따라 처분 효력을 상실하고 이를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인 공제 중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또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또한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지급받아야 한다”는 공단 주장에는 "이 사건 청구는 공제의 효력이 일부 상실됨에 따라 되살아난 A대학병원의 건보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이지 건보공단에 환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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