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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포함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서비스 제공
대전협, 수련시간 계측 앱 개발도 추진
[ 2018년 02월 28일 06시 40분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중요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은 지난 23일부터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임금협상과 초과 근무 수당 등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행했다.
 

전공의법 제10조에 따르면 ‘수련병원 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계약서의 경우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조율해야 했지만 그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전공의들은 병원에 들어올 때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만 할 것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현재 전공의법에는 삭제됐지만 수련계약서 표준안은 수련기관의 환경을 반영해 변화가 가능한 상태다.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 회원들이 요청할 시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여건이 되는 곳은 설명회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공의법의 핵심 조항이기도 한 수련시간 계측과 관련해서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 계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와 함께 병원에서 수련 시간 계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개개인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수련시간 계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며 “실제로 다른 근무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외국의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공감대를 얻고 설득 과정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관련된 안건을 복지부에 제안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공감대도 형성할 예정”이라면서 “초반에 제대로 투자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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