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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청구방식이 일원화된다. 그간 각 보험회사별 서식에 근거를 둬 다소 복잡한 청구-심사-지급이 이뤄졌는데 보다 수월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일선 의료현장에 안내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청구방식의 변화다.
현행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청구서와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20개 보험회사별로 분리해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1개의 통합청구 방식이 가능해졌다.
심사업무처리 규정 13조 개정을 통해 청구서와 명세서를 기입할 시, 의과, 치과, 한방 및 입원, 외래로 각각 구분해 작성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코드 01), 한화손해보험(코드 02), 롯데손해보험(코드 03) 등 20개 보험사별로 구분할 필요없이 청구방식을 일원화했다.
또 이번 규정 개정안을 통해 EDI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방법을 삭제했다.
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정보통신망 중 사용되지 않는 정보통신망인 ‘EDI를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없앤 것이다. 심평원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청구방식만 남겨뒀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등의 통합청구 사항을 반영해서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형태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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