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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50대 이상 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증가, 혈액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혈액은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대체불가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혈액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혈액원과 협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헌혈 권장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해 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2004년에 수립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이 완료된 2010년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혈액사업계획이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와 중증질환자의 증가 등 혈액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심각성을 환기시켯다.
당시 적십자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혈액사업이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헌혈 부족 사태 발생 가능성을 지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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