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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아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폭력 피해자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에게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 한정,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자녀 학교와 보호시설 간의 먼 통학거리, 10세 이상 남자 아이는 별도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이유로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마지못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보호시설을 통한 자립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원 대상이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한정돼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