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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연대보증 폐지···우려 속 병원계 동참 확산
대학, 입원약정서 항목 삭제···제도권 압박 중소병원 "타격 크다" 불만
[ 2018년 03월 02일 05시 55분 ]

입원환자 연대보증 폐지가 제도권에서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의 폐지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입원비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보증인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병원들의 자발적 폐지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월 삼성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충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일찌감치 보증인제 폐지에 동참했다.


올해도 병원들의 보증인 폐지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월부터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했고, 인하대병원과 경상대병원도 3월부터 연대보증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러한 병원들의 동참 행보는 제도권의 연대보증제 폐지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공병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때문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은 당장 내일(3월 1일)부터 연대보증제 폐지가 의무화 된 만큼 동참하는 기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 1월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입·퇴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개정해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병원에서도 연대보증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도 제도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하면 안 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학병원과 달리 중소병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학병원들은 전체 진료비 매출에서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만큼 보증제 폐지에 부담이 덜하지만 중소병원들은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 소재 한 중소병원 원장은 “연대보증제가 폐지될 경우 진료비 미수금 회수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며 “중소병원들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 소재 한 중소병원 원장은 “병원 입장에서 연대보증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다른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성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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