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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文케어로 의료기관 손해 없다"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제도 연착륙 우선과제, 의정협의 통해 조정"
[ 2018년 03월 02일 06시 28분 ]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등 기존 수행했던 업무들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제도의 안착’이다. 이번 임명 역시 방향이 정해진 ‘문재인 케어’의 연착륙을 잘 해보라는 의미인 것으로 여겨진다.”
 

신설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심의관에 처음 임명된 전병왕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 케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부와 합의,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했다. 또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 예방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이 부서에선 각 학회, 의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된 ‘예비급여 항목’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려진 비급여 목록 3600개는 ‘의‧병‧정 협의회’와 ‘실무협의체’에서 분야별로 논의될 예정이다.


"예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초음파·MRI 조율 중"

예비급여 우선과제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초음파와 MRI다. 우선 초음파는 기준 수가의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기존 수가가 있기에 이를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MRI의 경우 급여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초과하면 예비급여로 돌려 환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세부 기준은 향후 의료계와 논의를 거치게 된다.


오는 5일 9차 회의부터 의협 2명, 병협 2명, 복지부 2명 등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쳬계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합의안 작성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병협과 정부는 소위위원 추천을 마친 상태지만 의협 비대위는 아직 추천치 않은 상태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 최종 합의문 작성 데드라인은 지정하지 않았다.


전 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비대위가 강행을 주장, 반대하고 있는 ‘예비급여의 청구서식을 위한 고시 개정’과 ‘신포괄수가 확대’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예비급여와 신포괄수가제도 확대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진행됐고, 이미 고시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예비급여의 청구서식을 위한 고시 개정은 예비급여로 분류된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왕 국장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총액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급여의 비중에 따라 급여과정에서 개별 의료기관별, 종별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의료보장심의관의 역할에 대해선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첫 심의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전 국장은 “의료보장이라는 뜻을 봤을 때 복지와 농어촌, 노인, 소외 계층까지 연계돼 있다”면서 “역할을 잘 수행해서 심의관이 실로 확대되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료계든 가입자든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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