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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혈당측정기 들여와 판매한 당뇨병아이 부모
식약처, 검찰 고발···소청과의사회 "무리한 법 적용” 비판
[ 2018년 03월 03일 05시 57분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최근 혈당측정기를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들여와 판매한 1형 당뇨병환아 부모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 혐의로 고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9살 아이의 엄마가 외국에서 판매되는 혈당측정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데 대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와 광고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법이라는 허울 좋은 잣대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아들의 질병 투병과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보신을 위한 책임 면피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이 황당한 민원 제기자는 이 기기가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됨으로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 당사자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 식약처장과 복지부 장관은 이 일로 수없이 눈물을 쏟았을 아이의 엄마와 아이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위에 군림하는 법이 아니라 섬기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도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해당 기기를 긴급 수입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줄여주고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비한 제도와 법의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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