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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사들은 개원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기관’이라는 족쇄를 차야하는 상황. 이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
이 때문에 국가가 책정해 놓은 수가를 비롯해 삭감, 환수, 현지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가 ‘건강보험’이라는 틀 안에서 느끼는 고충이 일상이 돼 버린지 오래. 당연지정기관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도 진행했지만 각하됐었던 실정.
최근 암(癌)으로 영면한 한 개원의 장례식장에서는 의사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피력. 한 동료의사는 “다음에는 건강보험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라”며 눈물의 영결사를 읊어. 이들은 “평소 의료제도를 개탄하던 고인이 스트레스로 몸쓸 병을 얻었다”며 울분을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