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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노사정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모성정원제’를 의료기관에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모성정원제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조치로, 육아휴직 등으로 부족한 중앙행정기관 인력을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지난달 28일 정부부처 등과 만난 자리에서 모성정원제 등 의료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체 여성인력 규모 중 10% 정도는 산전후 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휴가 등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임시배치하거나 공석으로 남겨놔, 부서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를 위해 보건노조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인력 중 산전후 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파악하고 정규직 정원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로 창출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수가 3만2649개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모성정원제 이외에도 ▲사학연금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모성보호 휴가 지원 ▲임산부 전용 보건실 설치 ▲임산부 근무 외 시간 강제동원 금지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