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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나면 인증 취소" 납득 안되는 병원들
병협, 의료법 개정안 반발···“너무 가혹한 조치, 진료행위 위축”
[ 2018년 03월 05일 12시 09분 ]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의 인증을 취소시키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와 안전사고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를 목표로 도입된 인증평가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 가능성과 기반시설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의료행위의 불완전성 및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 특성상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했더라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병협은 “환자사망이라는 결과적인 측면만으로 인증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비중이 높아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들의 억울한 희생도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되기도 전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과실 여부는 의료 불안전성 및 위해성, 전문성 등의 특성으로 대부분 법적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1년 이상,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2∼3년 이상 소요된다.


병협은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인증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환자안전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안전사고는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방지되기 어려우며 이에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인증 취소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소속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전공의 교육을 위태롭게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확대해 연대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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