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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시 환자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 10인, 권익보호법안 발의
[ 2018년 03월 05일 12시 44분 ]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일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책임강화와 환자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 ▲의료사고 발생, 진료계약 불이행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 공개 등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금결제로 돈을 선(先) 지급받은 후 돌연 휴업 혹은 폐업하는 치과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한 데 기인한다.


지난 016년 7월 서울 강남 소재 A치과가 3000여명의 환자에게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 결제로 선입금 받은 뒤 폐업한 일이 있었다.


A치과는 초기 30% 할인으로 250만원 가량인 교정 치료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66만원까지 할인된다는 광고로 환자들을 모았다.


이 치과는 폐업 전날까지도 정상적인 진료를 시행하다 돌연 폐업을 했다. 후 의사면허를 빌려 개원한 사무장 병원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서울 강남 소재 B치과가 현금으로 선입금을 받은 후 폐업했다.


B치과는 대표원장이 병원 운영에 있어 상당한 채무를 얻게 돼 휴진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장기간 휴진은 휴업, 나아가 폐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300여명의 피해자가 대표 원장을 상대로 고소했다. B치과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해당 법안 발의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혜훈 의원 외 10인은 “치아 등 장기간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선납된 진료비 반환 등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환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혹은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는 충실히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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