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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원인불명 사망자 2명이상 신고 의무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8년 03월 06일 10시 02분 ]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사망자 연쇄 발생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연쇄사망 사고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들의 사망에 대해 원인불명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보고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그러나 의료기관 내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 원인이 감염병일 위험도 있고 빠른 원인규명을 통한 사고 대응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내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보건소장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당국이 협조 속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태 원인을 제도나 구조만의 문제로만 정리해서도 안 된다"며 "사고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가 성역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며 동시에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국회 역할이다. 관련 법안도 추가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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