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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사 '태움' 문화 등 병원 내 불합리한 관행 철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병원 노사단체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병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병원 내 괴롭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병원 내에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노사 자율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사가 업무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신순번제,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적인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간담회를 통해 병원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통해 병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병원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병원 내 간호사 등 직원들의 괴롭힘 문화 척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병원 내 ‘태움’ 근절을 위해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단 괴롭힘 등 악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태움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가혹행위 등 사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게 전부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폭행·협박과 그 밖에 가혹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태움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김관영 의원은 “태움과 같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습”이라며 “태움 방지법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돼 더 이상 사내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