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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2 밀양 화재참사 방지"···잇단 법안 발의
기동민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의무화' 화재예방법
[ 2018년 03월 07일 12시 11분 ]

제2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반복된 참사에 집중포화가 쏟아지며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일반 병원의 무분별한 환자 결박을 막는 의료법에 이어 ‘환자안전’에 대한 입법도 이뤄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쿨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스프링쿨러 설치 조사결과,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중 816개소만 설치했을 뿐 532개소(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후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의식을 갖고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화재예방법을 발의한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 벽지, 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 세종병원은 이 같은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기동민 의원은 “대형병원도 아니고 2014년 전남 장성 화재참사 이후 규정이 강화된 요양병원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밀양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현재 화재 참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일반 의료기관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난 달에는 일반병원의 무분별한 환자 결박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병원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요양병원 환자 결박 준수규정은 2014년 장성 화재참사 이후 신설됐다.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에 따라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기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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