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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링제약의 트랙토실주, 동구바이오제약의 카버락틴정 등 여성질환 관련 약제와 기면증치료제인 JW중외제약의 프로비질정은 정해진 급여기준 외 비급여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판정 약제 리스트에 5품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불승인 리스트에는 총 143개(중복 포함) 품목이 올라갔다.
이번에 불승인으로 추가된 5품목의 약제는 ▲한국페링제약의 트랙토실주 ▲동구바이오제약의 카버락틴정 ▲케어캠프의 케어캠프에프디지주사액 ▲JW 중외제약의 프로비질정 200mg▲세엘진의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50mg 등이다.
우선 트랙토실주의 경우, IVF-ET를 시행받는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처방 승인이 들어왔지만 불승인 처리됐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따져봤을 때,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케어캠프에프디지주사액 역시 비급여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 의료기관은 혈관의 염증(동맥염)이 의심돼 FDG PET(PET/CT 포함) 검사를 시행코자 하는 환자에게 처방 가능성을 물었지만 거절됐다. 이유는 트랙토실주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었다.
카버락틴정 불승인 사례도 공개됐다. 난소를 자극해 과배란을 유도하는 난임시술로 인해 난소과자극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PCOS 환자, 20개 이상의 난포 갯수, hCG day의 E2 level>4000pg/mL) 환자에게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요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는 앞서 품목들과 동일했다.
프로비질정 200mg은 감정둔마, 무감동증, 주간졸리움, 우울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승인요청이 있었지만 불발됐다. 심평원은 또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50mg도 허가초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장 혈관 이형성증(GIVM)으로 인한 출혈이 기존의 치료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발성인 경우 또는 기존 치료를 시행하기에 부적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허용이 요청됐지만 거절됐다. 거절 이유는 앞선 품목들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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