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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전문간호사 역할과 자격 등을 구체화한 이후 18년 만에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간이 마련된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간호계도 그간 관련 법령이 부재, 업무 영역이 불분명한 문제가 지적돼 온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은 “의료법에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 없어 전문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전문간호사가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입법 미비로 인해 마취전문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인정됐던 업무 범위가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축소돼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은 “산하단체인 마취간호사회와 함께 의료법에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노력해왔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간 의료법에서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분야를 전문간호사의 실무 분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간호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 업무만 별도 수행할 수 있는지 혼란이 적지 않았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할 수 있는 단초로 그간 간호계가 바라던 바가 이뤄진 셈”이라며 “간협과 마취간호사회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향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체계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실적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회 등과 함께 임상 현장 등에서 나온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