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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계기 ‘스모프리피드’ 사용 대형병원 84곳 조사
심평원, 영유아 주사제 ‘분할사용→증량청구’ 사전신고 추진
[ 2018년 03월 08일 11시 50분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감염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쟁점은 논란의 중심인 스모프리피드 분할 사용 및 증량청구 사안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형병원 84곳을 대상으로 스모프리피드 증량청구 관련 사전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 심사규정 상 스모프리피드 1바이알(Vial) 중 일부를 한 환자에게 사용하고 나머지 용액을 폐기할 경우에는 1바이알 청구를 인정한다. 이 기준을 준용할 시에는 증량청구가 아닌 정상적 범주로 심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에 84곳을 대상으로 사전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1바이알을 여러 환자에게 돌려쓰는 형태로 증량청구를 했는지 여부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료분을 토대로 한다. 


이는 타 병원도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사례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4곳의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여부 신고 및 소명에 관한 서류(사전신고서, 의약품별 입고·출고 현황, 수진자별 통보내역 중 일부 수진자의 의사처방 및 투약기록지) ▲부당이득 환수 동의 내용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사전신고서에 기재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84곳에 관련 내용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해당 기관은 14일 이내에 증량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리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이득 사전신고 시에는 환수조치만 진행되는데 만약 불성실 신고로 확인되면 현지조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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