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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개정·의료기관 평가때 '성(性) 사안' 반영
정부,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 2018년 03월 08일 15시 00분 ]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전공의에 대한 성범죄가 확인된 수련기관에 대해 금전적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8일 정부는 여성가족부(여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공의 법’ 개정이다. 정부는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직적 은폐·피해자 2차 피해 등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과태료·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금전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 고발, 가해-피해자 분리, 징계위 개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 절차 등이 포함됐다.
 
진료 관련 성범죄 外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간호협회 인권센터와 대한의사협회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사 선배-후배, 의사-간호사 간 성범죄 신고 접수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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