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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약대생 '복약지도 허용' 추진
김상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 2018년 03월 09일 11시 50분 ]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다만, 복약지도를 위한 전제인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약사 이외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학생도 실무실습 등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약학 대학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서 의약품 조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 업무
도 약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때문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복약지도가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허용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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