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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돼도 요양병원은 시범사업만”
[ 2018년 03월 10일 06시 17분 ]

지난 2월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음에도 요양병원은 여전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만 참여할 수 있어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 현재 1차 시범사업 기관은 11곳에 불과한데, 조만간 시작될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도 20곳 정도로 맞춰놓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범위 자체가 협소하다는 주장이 제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요양병원 2차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법
이 시행되도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에서 전문병원 대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또 시범사업을 한다”고 불만을 피력.


모 요양병원장은 “능력을 갖춘 요양병원이 진입하는 등 게이트 키핑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20곳 정도만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로 파악된다. 폭 넓은 분석을 하려면 더 많은 기관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제도 시행과정 자체가 너무 답답한 구석이 있다”고 비판.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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