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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문화는 개인 품성보다 병원 구조적 요인 더 커"
[ 2018년 03월 12일 05시 45분 ]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다.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 질(質)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다."

최근 간호사들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태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피력.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신창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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