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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간호사 그만 힘들게" 괴롭힘 방지법 추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8년 03월 13일 11시 45분 ]

의료기관 내 전공의 폭행,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13일 "악습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 정의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기관장 및 개설자 조치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괴롭힘 예방 활동 여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수련기관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을 강요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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