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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과열'···선거규정 위반 첫 '징계'
고대의대 교우회장, 김숙희 후보 지지 메일 대량 전송
[ 2018년 03월 13일 11시 52분 ]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단체로 전송한 고대의대 교우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 회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대의대 교우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김숙희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교우회원들에게 대량 전송했다.
 

선관위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해 특정단체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토록 하는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한 회원에게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엄중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서는 협회·산하단체, 임의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고대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모교인 서울의대(추무진·최대집·임수흠 후보), 중앙의대(기동훈 후보), 경희의대(이용민 후보) 교우회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교우회장 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난다.
 

김완섭 위원장은 "동문회나 교우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할 수 없다"며 "주변 지인에 지지 문자를 보낼 수는 있지만 동문회에 소속된 수 백 명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관위는 김숙희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다고 판단해 후보 측에는 경고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후보자에게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해줄 것을 강력히 주지시키기로 결의했다"며 "추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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