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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늘어나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
보건복지부, 올 상반기 가입조건 강화 등 제도 마련
[ 2018년 03월 14일 05시 45분 ]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렸고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 때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공적 건강보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국가의 일부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국내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거나 가격이 상당한 신약을 처방받고 귀국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이며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무려 169억원에 달했을 만큼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잇따르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현행 ‘임의 가입’에서 ‘의무 가입’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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